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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현실화 반긴다

부동산 소비자 경제적으로 큰 혜택과 도움을 받아

기사입력 2021.08.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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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홍 여수지역사회부 부장

     

    과다한 부동산중개 수수료에 대해 그동안 말들이 많았다.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구한다해도 결코 적지않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부동산거래를 생각할 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반대로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일년에 몇 건만 성사돼도 연봉이 나온다할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풍요를 누렸다.

    물론 모든 중개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중개업자들에 국한된 일이긴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연스레 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같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요구는 최근들어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는 그 요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최근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맡긴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개선안은 3가지인데 모두 수수료율 상한을 현재의 0.9%에서 0.7%로 낮췄다.

    특히 정부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정하고, 9억 이상은 0.5%, 12억 이상은 0.6%, 15억 이상은 0.7%로 차등화한 두 번째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정부가 9억 미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로 파악해서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중산층이나 서민들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풀어서 예를 들면 10억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수수료는 900만 원이지만,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는 두 번째 안이 적용될 경우 39%가 싼 550만 원이다.
    여기에 임대차 중개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서울 전세가의 중위 수준인 6억 원짜리 전세를 구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소비자 입장에선 크게 경제적으로 큰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그동안 과다한 수수료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시행을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시 개편을 논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이번 달 안에 최종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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