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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0.08.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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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가입범위 직급·직무 제한 폐지 ▲정치활동 허용(금지항목 명확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을 추진한다.

     

    한국노총은 7월 31일(금) 오후1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 및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 위원장 김현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6월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직급에 의한 노조가입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직급제한은 삭제되었으나 ‘직무’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어 있어 노동관계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제한된다”면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단체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관련 사항도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을 선정하고,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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