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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기사입력 2020.07.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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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입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기준의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취업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인정 담당자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4호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의 '소득'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말하며,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단순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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