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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확정 후 출근 중에 업체 측에서 근무를 취소할 경우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기사입력 2020.07.26 17:56문 알바 근무 확정 후 출근 중에 업체 측에서 근무를 취소할 경우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통비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일로 약정한 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케 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