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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는 그린벨트

20년만에 확 푼다

기사입력 2024.03.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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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문철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부장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부른다. 그린벨트는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한국의 경우 말로는 개발'제한'이지만 실제로는 개발금지구역이라 할 정도로 시골 상태 그대로 낙후되도록 강제하는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 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연담화 억제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다.

     

    보전 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해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 1·2등급지 비율은 79.6%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 연구, 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린벨트 지정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제에 따른 보완책과 후속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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