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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재유예해선 안된다

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 반발

기사입력 2024.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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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산순 호남노사일보 대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행된 지 불과 10일도 안 된 법안의 유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엿새째인 1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법의 시행을 반겼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상대적으로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격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민주당에 제안하는 등 유예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노동계는 거론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또 사용자단체 떼쓰기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법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일단락됐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같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작금의 여야 협상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의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 유예 추진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의미에서라도 국민의힘과의 어떠한 협상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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