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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사 '번호판 장사' 안된다

과태료·감차 등 제재 받아

기사입력 2024.0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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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화물 운송사의 이른바 ’번호판 장사‘가 사라질지 기대가 크다.

    정부가 운송사가 화물차 변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의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지입제 갑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사가 지입제 계약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지입제는 1960년대 화물차 운송 시장이 형성되면서 존재해왔다.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보증금 및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운송사에 소속되지 않고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화물차주들은 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지입료를 운송사에 지불하면서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장사'를 하는 지입전문회사가 등장하는 등 폐단이 발생했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튜닝해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에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 운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재는 사업 정지 처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감차가 이뤄질 때 화물차주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지입제 개혁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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