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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 안 된다


악덕 기업주 단죄해야

기사입력 2024.01.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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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춘정 호남취재본부 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그저 돈 벌어서 귀국해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흔히 말해 우리가 기피하는 3D종에 취업해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덤벼든 일꾼들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나 농촌의 경우 이들의 일손이 없을 경우 제대로 가동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비일비재하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인권이 송두리째 무시 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관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관련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

    해남군·전라남도·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그 대상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은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와 함께 이달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 계약서에는 월평균 200만1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다수의 계절 근로자가 휴무 없이 일평균 12시간 일하고도 월평균 75만∼95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어 브로커가 3개월간 75만원씩을 자동 이체하고 고용주가 숙식비로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의 여권과 통장을 압수해 ATM 카드로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들의 신분증 압수를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브로커와 고용주는 계절 근로자를 돈 뽑아 쓰는 ATM 기계 취급했고 인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신매매 피해를 보는 계절 근로자를 구제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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