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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꼼수다


한국노총, 반발

기사입력 2024.0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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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호남노사일보 동부취재본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노무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해 시행된 법이다.

     

    그리하여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난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사업장에 대해 또다시 시행의 유예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유인즉슨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이란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목적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말이 ‘민생 현장 간담회’지 실상은 정부가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려우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부추기는 자리였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부분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과 추가로 유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민생에 가까운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업 시행을 미룰 수도 없는 일 아닌가.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지라 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은 이미 이미 3년이나 유예됐는데, 그동안 사업주들은 법 시행에 대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향후 2년이 유예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되면 군말없이 준비 잘해서 흔쾌히 응한다는 기대는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할 일은 우려하는 사업주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중처법 추가 적용유예를 운운하지 말고,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치밀하고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 시행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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