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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숨통 트이나

농지법 개정 등 이뤄져야

기사입력 2023.12.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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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는 큰 골칫거리중 하나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설로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등 허술한 난방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그런 처우가 조금은 나아질지 기대를 모은다.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뾰족한 해법 없이 농가 속을 썩이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례적인 전국적 조사에 농가는 발만 구르고 있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농가가 여전히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말 고용부가 불법 숙소 의심 사업장 200곳을 단속했을 때는 41곳(20.5%)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비닐하우스 숙소에 거주하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초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이 커지자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인정하겠다고 방침을 완화했다.

     

    문제는 신고필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간 조율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은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부처 입장간 교통정리가 부재해 농촌 현장의 불편함이 커지자 최근 국회에 농지 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명시했고, 전용을 통해서도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숙소란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간이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부 등의 안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숙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던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일시사용이든 전용이든 주택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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