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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022.11.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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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는「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원칙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사업장에서의 예방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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