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가족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가족통장으로 입금할 때 문제는 없는지요?

기사입력 2022.06.29 07:3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문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가족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가족통장으로 입금할 때 문제는 없는지요?

     

    답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임금 직접불원칙)이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전액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임금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妻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使者)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가족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직접불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계좌에 입금해야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