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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022.03.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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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지?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답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임금 및 보상금 외 적립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저축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이나 현물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금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판례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밥원 2018. 5.15.자 2018도5107)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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