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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Q 2022년도 최저임금을 계산 할 때 식대가 포함 되나요?

기사입력 2022.01.2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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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2년도 최저임금을 계산 할 때 식대가 포함 되나요?

     

    A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입니다. 해당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으나, 통화로 지급하는 경우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 1월 1일부터는 월 지급액 중 연도별로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 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연도별로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 됩니다. 이와 같이 연도 별로 일정 부분에 한해 산입되는 것을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입니다.  

     

    연도

    19

    20

    21

    22

    23

    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예를 들어 매월 급여에 상여금 500,000원 지급받는 경우,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9,160원)의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914,440원(9,160원 ×209시간)의 10%에 해당하는 191,444원은 산입되지 않고, 308,556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식비를 매월 1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9원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산입되지 않고, 61,711원이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기준임금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19

    20

    21

    22

    23

    24~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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