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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Q 휴대폰·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유효하나요?

기사입력 2021.12.0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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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휴대폰·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유효하나요?

     

    A근로기준법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은 문서를말하고,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 판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면통지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해고 관련 분쟁의 적정한해결에 있다는 점에서 구두 통화를 대신하는 형태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는위 판례와 같이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자도 특정하기 어렵다는점에서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27조를 어긴 것으로 해고는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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