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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의무적으로 교부됩니다.

기사입력 2021.1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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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내역 등 임금관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2021. 4.2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18. 공포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근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11. 9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의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시행일(2021.11.19) 이후 임금지급시부터 적용되며 교부시기는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에 주어야 하며,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때(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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