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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 시행EX-안전트레이닝센터 체험교육 사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으며,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스스로 건설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 작업금지 기간은 적발일 포함 2일 이내 시공사 자율결정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안전장비 검사, 수평/수직이동, 신체균형지지, 추락사고 비상대응 등 해당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 외에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자들의 체험교육 성과나 만족도가 높아 올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하고,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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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급여 105억 상품권 지급 시장 활성화 지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과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최철호)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9월 급여 105억 상당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최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앞서 한전은 자회사와 함께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마련한 5.9억원의 급여반납분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였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전사적으로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전개하고,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러브펀드로 수제마스크 10만세트를 노약자 등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32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고,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1,69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10만개(2.7억원 상당액)를 제공한 바 있다 한전은 “회사와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정된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및 집중호우로 침체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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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대한산업보건협회 공동협약 체결한국노총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8월 25일(화)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우) 협약서에는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지원 ▲안전보건 문화 확산 및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백헌기 회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김홍갑 사업총괄이사, 정정희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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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 대표발의) 입법 반대 -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수급권 부여 퇴직급여제도 본질을 벗어나고, 기업 인사관리에 심대한 부작용 초래 - 후불임금이자 사회보장성 성격의 급여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 -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고,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 중소·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고용회피 유발 -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 628.2만명 증가,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 6조 7,092억원 전망 -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8월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수진 의원(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되어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의견 주요 내용 > ❶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 -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시(헌재 2011.7.28. 2009헌마408) 산업 현장에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공로보상을 위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력관리제도로 발전·정착되어 옴. 이와 같이 사법적으로나 경영적 측면의 퇴직급여제도 본질에 비추어 볼 때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임의제도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독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급여 지급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동 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에 더욱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법정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외국은 대개 임의제도로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한하여 법정 도입한 경우에도 노사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구조 · 호주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법정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법정 공적연금제도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제도 성격이 강함. -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법정 노후소득 지원제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상위 수준에 있음. ❷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 초래 일반 기업에 있어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기간은 계속근무 여부가 불확실해 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실무투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기간에 해당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에 앞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장기근속에 따른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은 오히려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어 기업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 - 경총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이 27.7%*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 입법 시 조기퇴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9.4%, 300인 미만 사업장이 32.5%로 나타나, 특히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 - 이에 기업마다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더 어렵게 할 소지도 내포 ❸ 노동비용 상승과 고용여력 저하 동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2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위축과 일자리의 질 저하 초래 - 퇴직급여의 추가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신규채용 자체를 유보하거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조정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1년 미만 퇴직자(고용보험 상실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2.3%로, 퇴직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에 더 가중되는 구조 결국 취약 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동 개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회피로 이어져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거나 임의·일시적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킬 소지가 높음. 경총은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 및 경영관리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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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도입.운영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5일(화)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기획점검 연계 감독) 900 → 2,400개소(+1,500)(고용노동부 자체 감독) 3,500 → 4,300개소(+8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별기획점검 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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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 시급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협과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급여) 도입 ▲유급돌봄휴가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병상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 다음”이라며,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전파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협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의 무고한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 확보와 감염병 대응 교육 실시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과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상병수당 도입관련 “사업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시민일수록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급여) 제도를 즉각 시행해 시민의 최소한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의 강화를 통해 학교와 필수적인 사회적 돌봄 시설 등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휴교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2차 거리두기 기간 동안 남녀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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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8.16. 발표)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18만 1천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16.6%), 서울 20,476명(16.0%)이 신청했다.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하여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에 더하여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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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신청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20.4.14.~8.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①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②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월)부터 9월 7일(월)까지이며,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붙임 3)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이 부여된다.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8월 19일(수)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워,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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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한해이다. 질병과 경제·고용 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며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2020년 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 (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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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찰청․국세청과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자치구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4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업소와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내역,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관련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견본주택과 홍보관에 부동산 공정거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부동산거래와 불법중개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415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