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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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축제 예산 사용내역 공개하라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대부분의 자치단체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연기된 축제도 작금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력 내지는 파급력이 그만큼 대단하다. 그런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 지역 축제의 97.4%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지자체에선 배정된 예산의 91.1%를 이미 사용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통상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별도로 문체부 예산도 따로 지원받아 축제를 치른다. 문체부의 ‘2020년도 지자체 지역축제 개최 현황(8월 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1월 20일~9월 말 예정된 지역 축제는 총 630건이었다. 하지만 연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최근 재확산되면서 실제 개최가 완료된 축제는 15건뿐이었다. 올해 보령머드 축제, 봉화은어 축제, 괴산고추 축제 등이 열렸는데, 규모가 줄어든 비대면 축제로 치러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는 대구국제호러페스티벌 한 개 뿐인데, 이마저도 소극장에서 30인 이내만 참석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체부가 올 초 배정한 축제 지원 예산은 46억 2920만원 중 42억 1920만원(91.1%)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61개 중 3개 개최)에선 배정 예산 8억2160만원을 모두 썼고, 경남(3억8640만원), 대구(2억7760만원) 등도 교부된 예산을 전부 집행했다. 전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86개 지역축제 중 고작 1개만이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예산 4억9520만원이 모두 집행된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썼을 것으로 믿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전남도가 한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기 싫다. 문체부 역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배정된 예산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축제 홍보 등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우이길 바란다. 5억원이 다 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설명을 듣고 싶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교부된 지역축제 예산의 정확한 집행 내역을 소상하게 공개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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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의대 설립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한창 꿈에 부풀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이 봄날 아지랑이 같은 처지가 되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곧 손에 잡힐 듯 하더니 금새 저만치 가 있는 형국이다. 지난 7월부터 의대 설립을 기정사실로 하고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를 논하던 우리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원점 재검토 합의가 전남권 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실력행사에 정부 여당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원점에서 재논의 됨에 따른 것이다. 따논 당상이라고 기쁨에 들떠있던 전남도나 도민의 입장에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격이다. 이번 합의가 전남권 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남도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전남권 의대 설립을 기정사실로 했을 때 병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의 주민들이 가장 기뻐했다. 전남권 의대는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된지 오래다. 30년이 넘도록 염원했던 전남권 의대 신설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이번 합의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의정협의체가 열리면 전남의 절박한 의료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도민 중 고령자가 22.6%, 장애인이 7.6%로 의료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섬도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할 이유다. 연간 80만명이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증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 제도의 발전이라는 애초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전남에 의대를 최우선으로 신설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전남도민의 염원인 의대 유치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의료정책 재논의시 가장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대 설립의 당위성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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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노사일보 창간에 부쳐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 폭염으로 지칠대로 지친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런 여름이 지나가네요. 오면 가고, 가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순간의 고통이 고통에 그치지 않고 희열로 바뀌는 날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없다면 좌절의 연속이겠지요. 희망이 있기에 도전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노동운동에 몸 담아 온지 어언 30여년. 그것을 밑천 삼아 노사 전문 미디어 ‘호남노사일보’를 창간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흘렀네요. 경험만큼 큰 공부가 없다는 말만 믿고 덥썩 달려들었습니다. 노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겠지요. 사전에 정중하게 모시고 인사를 올려야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술에 배 부르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딛다 보면 우리가 꿈 꾸던 고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저희가 가는 이 길에 말 동무가 되어 주고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바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코 실망 끼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호남노사일보 임직원 모두는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행여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질책과 채찍질을 마다하지 말아 주시고, 기대에 부응한다 싶으면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힘듦이 있었던 여름 한 철도 잘 이겨냈듯이 가을의 풍요로움속에서 늘 행복을 품고 희망으로 보낼 수 있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남노사일보 발행인 최산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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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독경된 전남도의 비대면예배 강력 권고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최근의 전국적인 확산이 종교단체의 집회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종교단체의 처신은 요지부동이다. 코로나19는 코로나19고 예배는 예배란다. 그래서 주일에는 대면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했다. 대면예배로 인한 확산위험이 큰 만큼 비대면 예배를 통해 그 위험성을 낮추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자제를 강력 권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도내 일부 교회가 30일 주일을 맞아 대면예배를 강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많은 교회들이 30일 주일을 맞아 대면예배를 실시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니 할 일 다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당국 입장에서도 할 말은 없다. 전남도가 종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가 아닌 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대면예배에 대해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중요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때로는 보건당국이 코로나 차단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읍소할 정도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내 일부 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은 정부의 시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종교단체에 의해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교회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다. 온전한 사회가 존재해야 온전한 교회도 존재할 것이다. 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는 없을까. 아니 선봉장은 못 될 망정 어깃장이나 놓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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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제도 기준 연령 상향 숙고할 때다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5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측이 존재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65세는 노년이라기 보다는 제2생의 출발점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젊고 건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60대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하듯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선 벌써부터 70세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출퇴근 시간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노인들까지 몰려 통근에 힘들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우선 고령인구 증가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조사 결과 경로우대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렇다 보니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 상향조정 분위기에 청년층은 반기는 분위기다. 당장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노인 탑승 밀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하는 내용이었고, 이후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다 1984년 6월에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 해주는 것으로 확대됐다. 1991년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5~8호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시행, 1997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무임승차 범위가 넓어졌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4%에 달해 UN 분류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8년 후인 2026년에는 21%(초고령사회)를 넘을 전망이다. 사정이 변해서 기준 연령을 상향한다면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등 특정시설 이용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인데, 수혜를 받아온 당사자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TF를 구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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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인구 20%가 죽는다?신광교원장(한국노사법률원) 조선에도 전염병이 자주 돌았었나 보다. 실록에 기록 된 것만도 천 수백 건이다. 영조 때에는 월별로 사망자의 숫자까지 집계되었는데, 그 수가 매월 몇만 명씩을 오르내리더니 급기야 “각 도의 장계를 보면 역질로 사망한 이가 12만 명이고, 떠돌다 죽은 이까지 합치면 족히 30만 명은 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한 번씩 전염병이 돌면 백성들은 떼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특히 현종 때에는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였고 이로 인한 대기근까지 번져 당시 인구의 약 20%가 감소했으니 임금은 “도대체 가엾은 우리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 허물은 오로지 내게 있는데 어째서 재앙은 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가!”라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당시의 의료기술과 체계로는 전염병을 막아 내는 데 한참 역부족이었다. 영조는 “지금 전염병은 전쟁보다 심하다. 여기서 멈추게 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는 하늘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통탄하였다. 물론 역대 임금들이 단지 한숨만 쉬며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백성들의 치료와 세금 면제 그리고 식량 배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전염을 차단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세종은 “질병에 걸린 자는 다른 사람과 섞여 살지 못하게 하고 모두 분산 수용하라.”면서 수용소마다 책임 관리자를 배치한 후 “만약 한 명의 백성이라도 죽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며 죽을 각오로 환자들을 돌보라고 엄명했다. 문종은 “경기도 가까운 곳에서 악병이 침투하여 전염되고 있으니 그 세가 자못 크다. 자칫 한양까지 번질까 두렵다.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인적없는 섬으로 모아 놓고 양식과 약품을 넉넉히 주어 격리하고 타인에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야 옳을 것이다.”라며 격리를 강조했다. 이처럼 실록을 보면 당시의 대처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의 코로나19 대응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도 지금 격리에 중점을 두면서 밀집·밀접·밀폐를 피하라는 것이니 그때나 지금이나 전염병에는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최우선의 방책이었던가 보다. 그런데 최근 무책임한 인사들이 별 대책도 없이 집회며 시위를 보란 듯이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걸린 위중한 기로에서 각성하고 또 각성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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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속 인형탈 노동, 건강에 괜찮을까요해치지않아>를 통해 본 건강권 영화 <해치지않아>는 수습 변호사 ‘태수(안재홍 분)’와 동물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 속 인물들처럼 통풍이 잘되지 않는 의상을 입고 장시간 더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 더위를 감수하고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통풍 안 되는 두꺼운 탈 쓰고 동물 대신 동물이 된 직원들 영화는 손님도 동물도 없는 일생일대 위기의 동물원 ‘동산파크’를 구하려는 직원들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다. 대형 로펌 ‘수습’변호사 태수는 어느 날 회사로부터 망해가는 동물원을 어떻게든 살리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정규직을 꿈꾸는 태수는 자신이 동물원을 살려보겠노라 결심한다. 동물원의 새 원장으로 취임한 태수는 출근 첫날 암담한 현실 앞에 눈앞이 깜깜해진다. 빚 때문에 비싼 동물들은 모조리 팔려나갔고 동물원에는 개미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 태수는 직원들에게 ‘직접 동물이 되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그렇게 사자, 기린, 고릴라, 나무늘보, 북극곰을 섭외해 다시 문을 열게 된 동산파크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게 된다. 기사회생한 동산파크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니, 동물의 신분을 망각한 직원들이 관람객 앞에서 인간처럼 행동한 것! 탈을 쓰고 있어 숨이 턱 막히는 가운데, 태수가 관람객이 던진 콜라를 주저 없이 따서 마시니, 각종 SNS에는 유명 콜라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북극곰이 콜라를 마신다며 난리가 난다. 어느새 동산파크에는 콜라 마시는 북극곰을 보러 온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영화에는 무거운 탈을 쓴 채 장시간 노동과 씨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인형탈을 쓰고 노동할 경우,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은 피하는 게 좋다. 폭염특보 내려지면,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져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폭염 관련 질환의 위험도 커졌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한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2006∼2017년 통계청에 등록된 전국 14세 이상 사망자 313만 210명을 대상으로, 기상 데이터와 사망 원인을 연결 지어 분석한 결과, 이 중 1천440명이 폭염과 관련된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태풍, 폭염, 대설 등 모든 기상재해에 기인한 연간 사망자 수와 비교해 봐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기상청은 2020년 6월부터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해 시범 적용 중이다. 기상청이 더위와 관련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지표는 폭염 특보 외에도 폭염 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열지수, 불쾌지수 등 4가지가 더 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낮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온열질환 방지하려면 물, 그늘, 휴식 3원칙 지켜야 여름 무더위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인형탈 노동자와 같은 야외 노동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여름에는 하루 종일 열기와 싸워야 하고 온열질환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은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일사병은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은 체온조절중추 능력을 상실해 신체 온도가 40 ℃ 이상 상승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과 의식의 흐려짐, 경기(발작), 실신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초기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증발현상을 유발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물을 뿌려주고, 옷을 벗기고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거나,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는 얼음팩을 대고 열을 내리면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해주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병이 더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의 이상이 생겨 다양한 부위에서 출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경우 바닥이나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뇌나 목 부위를 다치는 2차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환자를 무리해서 옮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모든 질환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예방 기본 수칙으로는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그늘(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휴식(기온에 따른 배정, 습도·노동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확대) 등 크게 3가지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찜통 속 노동자 건강 위해서는 각계 이해관계자 노력 필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다.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야외 근로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고 있다.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체감온도, 호흡수 상승을 유발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여름철 휴게시간을 더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여분의 마스크를 더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마스크 안쪽에 땀과 같은 수분이 차면 쉽게 오염되므로 교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각 작업장 내에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편히 쉴만한 그늘진 장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 시 노동자의 직사광선 노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게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작업장에는 작업제한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아울러 경영계는 코로나19 기간에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온의 노출기준을 토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 노동을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중작업’으로 설정을 요구하여 휴게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효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선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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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두 사내 이야기, 노동조합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4월 쯤에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었다. 정년퇴직한 두 사내에 관한 이야기로, 조정진의 ‘임계장 이야기’와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이다. ‘임계장’과 ‘후겐병’ ‘임계장 이야기’는 공공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저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은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일자리를 떠돌면서 경험한 비정규직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경험담이다. ‘임계장’이라는 말이 고속버스 배차계장으로 일하는 자신(조정진)의 성씨를 잘못 알고 부르는 호칭인 줄 알았는데,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으면서 글은 시작된다. 임계장은 유급 병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아프면 그냥 참아야 한다. 불편함과 부당함을 이야기 했다가는 고래심줄 같은 30년 근속의 질김도 하루아침에 끊어진 갓끈이 된다. 조정진의 퇴직 후 첫 직장인 고속버스 배차계장도 근속 30년 만에 ‘드러워서 못해 먹겠네’라는 푸념 한마디에 사측의 미움이 박힌 선임 임계장을 당일치기로 밀어내고 들어간 자리다. 저자 조정진은 책이 출간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되자 인터뷰 등으로 바쁜 날들을 보내다가 2020년 5월10일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씨의 안타까운 자살소식과 맞물리면서 경비직 등 주변부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대변하는 상징 인물이 되었다. ‘정년 아저씨 개조계획’은 대형 석유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남자가 이제까지 아이들과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와 호화롭지는 않지만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하면서 유유자적 하겠다는 은퇴 후 꿈이 아내의 거부로 무참히 깨지면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후겐병’이라는 말이 눈에 번뜩하고 들어온다. 후겐병(夫源病)! 남편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생기는 부인병을 일컫는 신조어다. 이 병의 증세는 남편의 얼굴 꼴이 보기 싫어 남편이랑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같이 안 자고, 아예 얼굴을 꼴도 보기 싫다고 따로 지내는 행동이 보편적 증세로, 평생 현모양처로만 알던 아내가 쌩판 모르는 여인이 되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여기에 더해, 33살 먹은 미혼인 딸에게 애비로서는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가 ‘당신’이라는 소리 – 일본에는 꼰대라는 말이 없다 - 를 듣게 되면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잉여인간이 된 정년퇴직자의 일상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다. 기-승-전을 거쳐 결론 부분에 손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들의 퇴근 후의 행동에서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두면 아들도 자신과 똑같은 후겐병 발병원인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들의 행동을 교정시키게 되고 결국 가족을 다시 결합하는데 이르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 된다. 준비 없는 퇴직이 가져다 준 아픔 전혀 판이 다른 두 이야기지만 퇴직 준비 없이 일자리를 떠나면 겪을 수밖에 처절한 현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퇴직 준비 잘해야 한다는. ‘임계장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자의 전 직장이 어딘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출신이 아닐 경우 시장형 공기업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느 기관인지 기관명까지는 알 정도는 아닐게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글 중에서 저자가 거쳤던 사업장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어딘지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최고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놓은 기관 출신임에도 촘촘하고 과학적인 노후준비를 못했을 경우 겪게 되는 안타까움이다. 왜냐하면 그와 동갑인 나도 그 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라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을 얹고 맨 위에 개인연금을 도입했을 때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춘 직장 출신임에도, 딸아이의 결혼, 아들의 전문대학원 진학,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부담한 이주비용 등으로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지난 5월 1일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제21조 3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퇴직하자마자 준비 없는 창업이나 미숙한 투자 등으로 유일한 노후준비금인 퇴직금 날려버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법률 제13365호로 제정된 바 있다. 두 법 모두 전직지원 훈련 등을 담고 있다 보니 노동계에서는 선뜻 수용하기가 두려운 점이 있다. 1998년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전직 지원이라고 함은 곧 고용조정 전제로 하는 절차라는 인식이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 전 준비교육 실시’를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야 한다. 노후준비는 본인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재직 시에는 시간 내기 등 어려움이 많아서다. 평균수명연장으로 60세 퇴직이라도 10만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 이는 40년간 직장생활 한 시간 재직기간 8만 시간은 40년간 근무 시 년간 2,000시간을 곱하면 산출(2,000h/년×40년 = 8만 시간)되고, 퇴직 후 10만 시간은 하루 먹고 자는 시간 빼면 15시간이 남는데, 이를 평균여명 78세(남성 기준)로 보면 15h×365일×18년 ≒ 10만 시간으로 계산된다.보다 더 긴 시간이다.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는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다. 노후 준비만 잘 되면 두 남자의 서글픈 이야기는 흔히 목격되는 시대상이 아닌 간혹 발견되는 진귀한 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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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 경각심 가져야광주시가 지난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시가 지난달 2일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33일 만이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또다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전국적으로 재확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의 일탈행위로 벌써 3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 밖에도 순복음교회 등 적지 않은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됐다. 광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무지구 노래방 도우미발 전파가 벌써 14명을 초과한 상태다. 어디까지 이어질진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무증상 환자도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죽하면 의료붕괴 현상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경고까지 등장하겠나. 광주시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격상을 주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럴 때일수록 거리두기의 확실한 이행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여러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종교단체의 방심이 국가적인 큰 화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을 비웃고 멋대로 행동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단죄해야 한다.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단,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광주시가 별도 지정했던 고위험시설(9개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 해지시까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했다.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8월 2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확실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1단계라는 점 때문에 자칫 방심하기 쉬우나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확산을 잡지 못하면 훨씬 더 강력한 지침이 더해질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광주시는 방역수칙 준수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양립시켜 나가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물샐틈없는 방역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당국의 노력에 부응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기본 수칙부터 잘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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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사회적 백신으로 보장하자코로나19 감염병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취약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면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글을 통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주로 논의했던 내용과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질병과 관련된 제도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치료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소득보장기능은 없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다수가 인식, 동의하고 있었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유급병가제도는 단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와 무관한 질병에 처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증빙서류로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주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유급병가제도가 현장에서 임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 상에 ‘연차’는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되어있지만 ‘병가’는 별도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을 통해 병가를 설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정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재벌대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등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내지 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다소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사업장 내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취업규칙을 통해 병가를, 그것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병수당은 유급병가기간을 넘는, 꽤 긴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외 상병에 처한 사람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의 업무외 상병에 처한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사실상 해고 내지 무급휴직 등의 소득상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중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해 공적인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이다. 우리나라만 없는 상병수당, 도입을 꺼리는 관료집단 하지만 상병수당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자,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왜 이럴까? 일차적으로는 상병수당이 법적 규정은 있으나 정부의 강한 의지 없이는 시작할 수 없도록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부가급여 중 하나로 대통령령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는 상당히 오래된, 소위 정부가 묵혀둔 문제인데 아마도 사용자단체와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가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도도입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정부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한 바로는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경우 1년에 최소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7천억 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500조를 넘었으며 이 중에서 건강보험만 70조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지금 한국의 재정상황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동시에 이를 통해 경기반등이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국가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수십조를 뿌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1~2조 가량의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국가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료집단의 주장은 사실상 옹졸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아마도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구체적 설계에 대한 논의, 정치권의 역할 필요해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하고 한창 운영하고 있었어야할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는 어찌보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백신’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입을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디테일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일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인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노동계나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기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략적인 쟁점사항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①상병수당의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기기간(3~7일)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며, 그에 따라 법정 유급휴가기간을 몇일까지 보장해줄 것인지와 ②자격확인과 의료적 인증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토론회를 전후로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법개정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토론회에서도 밝혔지만 결국 국회가 법에 정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입법발의에 적극 나서는 지금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노동시민사회, 특히 한국노총은 국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은 적극적인 논의도 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포함하겠다는 방안도 물 건너갔고,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던 한국형 실업부조는 21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미루어졌다. 따라서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으로서 성과를 보여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또한 국가복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주체로서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해 스스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