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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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강화 기대 크다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차장 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어린 자녀나 손자녀를 둔 어른이라면 어지간히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으로 충족 못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과 협의해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준공 승인이 떨어지지 않게 처벌 규정을 둬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 공사를 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층간소음이 건설 업계 이슈를 너머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불허’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로 했다. 준공이 불허되면, 입주 자체가 일단 중단된다. 이후 건설사들이 보강 공사를 하지 않는 한 입주는 어렵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데다, 적은 비용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공법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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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저출산 문제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저출산 문제가 가시적 현실로 다가왔다. 결혼하는 청년들도 감소했지만 신혼부부들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육아 현실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교육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배부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했다. 다만 출생아 숫자와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로 내려갔다.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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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일자리 어쩌나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 본부장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지쳐 아예 도전 마저 멈춘채 방에 틀어 박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은둔형 청년까지 양산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청년들 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숨통을 트여줘야 할 대기업 대부분도 정규모집을 지양하고 필요한 인원이 발생할 때 맞춰 수시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니 막막하기만 하다. 고물가와 내수 불황, 세계 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안 그래도 좁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다. 적성과 입맛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쉬고 있는 광주지역 청년들이 10명 가운데 6명을 넘어 빈약한 지역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내 일자리센터의 문을 두들기지만 막막하기는 매한가지다.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마땅한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삼성과 롯데, 기아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공개 채용을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그렇잖아도 비좁았던 취업문이 더욱 위축됐다 더욱이 올 하반기에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긴축 경영이나 경기악화 요인 때문에 계획이 없거나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등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하반기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각각 38.6%와 38.1%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평균 46%에 비해 8% 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특히 광주 청년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도 그냥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건, 지역 청년들의 구직 높이와 입맛에 맞는 기업이 없는 빈약한 지역경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불황, 경기 침체, 세계 전쟁 여파로 인해 내년에는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암울한 예측뿐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사회의 품으로 씩씩하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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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허위·거짓 신고 엄단해야박대성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장 119는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119허위·거짓 신고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무고한 시민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119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20년 97.4%→21년 97.5%→22년 98.1%→23년 상반기 98.2%)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21일 시행됐지만 허위·거짓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급활동에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실제 위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처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장난신고로 구급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가 지연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 등 허위 신고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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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숙소 숨통 트이나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는 큰 골칫거리중 하나였다.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설로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등 허술한 난방관리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그런 처우가 조금은 나아질지 기대를 모은다.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뾰족한 해법 없이 농가 속을 썩이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가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이례적인 전국적 조사에 농가는 발만 구르고 있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농가가 여전히 적지 않아서다. 지난해 말 고용부가 불법 숙소 의심 사업장 200곳을 단속했을 때는 41곳(20.5%)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비닐하우스 숙소에 거주하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초 고용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이 커지자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인정하겠다고 방침을 완화했다. 문제는 신고필증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간 조율 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농지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소 마련은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부처 입장간 교통정리가 부재해 농촌 현장의 불편함이 커지자 최근 국회에 농지 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명시했고, 전용을 통해서도 숙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숙소란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간이시설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설건축물뿐 아니라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부 등의 안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숙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던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일시사용이든 전용이든 주택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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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논란 잠재워야 한다문영주 호남노사일보 지역사회부국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인력의 시급성은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이들 부문의 가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나 멈추게 돼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라는 것으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에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분야까지 확대됐다. 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려온 것은 산업현장에서 구인난에 대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는 국내 인력수급 현황에 비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내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여러 업종에 내국인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후에 더 큰 후환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규모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깊은 사려가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국내 고용영역 침탈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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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3.11.19~11.25), 목숨 빼앗긴 노동자 8명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7일간(2023.11.19~11.25), 노동자 8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심야 1명, 오전 2명, 오후 5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수 5명, 목 1명, 금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4명, 깔림 1명, 부딪힘 1명, 끼임 1명, 기타(돌연사) 1명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1명, 인천 2명), 광역도 5명(경기 2명, 충남 1명, 전북 1명, 전남 1명)이다. 8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2명의 나이별 분포는 50대 1명, 70대 1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11월 22일(수), 08:55경 경기 안산시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려고 대기하다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목숨을 빼앗겼다. 14:35경 경기 안성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축사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높이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3:36경 인천 연수구 어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옹벽 인근에서 충전시설 전선을 포설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6:30경 전남 순천시 어느 공사현장에서 도로 개설에 필요한 법면 절개 후 인근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법면이 붕괴하면서 토사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6:40경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어느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보조인력인 50대 남성 노동자가 환풍기를 설치하려고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구멍이 잘 뚫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망에 기댄 뒤 몸을 기울이다가 건물 11층에서 높이 25m 아래 2층 베란다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3일(목), 14:30경 전북 김제시 상동동의 어느 공장철거 현장에서 70대 노동자 1명이 냉각탑 상부에서 해체작업을 하다가 냉각탑이 기울어지면서 높이 4.7m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월 24일(금), 11:50경 충남 홍성군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신선(伸線·wire drawing) 작업을 준비하던 중 신선기의 드럼에 팔이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신선은 강선, 철선을 일정 모양과 치수 등으로 가공하는 공정이다. 22:26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처음 출근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58세 청소노동자가 길가에서 돌연 쓰러져 목숨을 빼앗겼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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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여성 급식시설 조리사 후두(喉頭) 백반증,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백반증(leukoplakia)은 혀, 잇몸 또는 뺨 안쪽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다. 1979년 WHO에서 백반증은 마찰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백색의 반점으로서 임상적 혹은 병리 조직학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백반증은 전암성(암이 되기 전단계) 병변으로서 후두의 경우 흡연, 음주, 위·식도 역류 등과 관련이 있다(허성재 외, 후두 백반증의 임상적 양상 및 장기간 추적관찰 결과, 2011).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62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2000년 9월부터 약 14년 7개월간 A사업장 등의 급식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56세인 2018년 4월에 대학병원에서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기타 질환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38세인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 상병 진단 시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5개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조리작업 전에는 1997년 7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식음료 외판업을 하였다. 그 이전의 직업력은 없다. 노동자가 근무한 A사업장 등 급식시설 5개소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은 거의 유사하다. 사업장별 식수와 식사를 준비한 작업자 수는 A사업장 150~180인분 5명, B사업장 600인분 5명, C사업장 200~250인분 5명, D사업장 300인분 6명, E사업장 200인분 6명이었다. 노동자는 급식시설에서 작업 시 가스를 켜고 끄기를 하루 15회 정도 하였고, 하루 4시간 반 정도는 튀김, 구이, 볶음, 부침개 등을 조리하며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를 흡입하였다. 노동자는 매 끼니마다 튀김, 구이 또는 볶음 요리가 메뉴에 포함되며, 한 번 조리 시 작업시간은 약 1시간 반이었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8년 4월 건강검진 시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후두부의 이상 소견이 의심되어 2018년 4월 16일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받은 후두경 검사 결과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Left vocal cord granulation tissue) 소견이 보여 추가 검사와 진료를 받으려고 상급병원으로 옮겨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5월 30일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후두미세수술(laryngomicrosurgery·LMS)을 통해 병변의 조직을 검사하였다. 조직검사 결과 ‘고등급의 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이 확인되어 ‘좌측 성대의 백반증’(Left vocal fold leukoplakia)을 진단받았다. 전암성 병변을 완전하게 제거하려고 7월 19일에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20년 1월 8일에 목소리가 지속하여 회복되지 않아서 시행한 후두경 검사에서 좌측 성대의 육아조직이 다시 확인되어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였다. 제거된 조직의 조직검사 결과상 고등급의 이형성증이 확인되어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의료수진내역과 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혈압약을 복용하였으며, 2015년부터 천식으로 인해 증상악화 시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외에 2008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2014년 담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노동자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11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7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서면심의·2022.7.27.~7.29)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56세가 되던 2018년 4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았고, 2020년 재발하였다. 둘째, 후두 백반증에 대하여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 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흡연, 음주, 후두점막의 손상, 흡입성 유해물질, 성대의 오남용 등이 후두 백반증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노동자는 2000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14년 7개월간 급식시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급식시설 조리원으로 종사하면서 조리과정에서 아크로레인 등의 알데하이드류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에 대한 순간 노출 농도는 간헐적으로 높았다고 보이며, 반복적으로 점막을 자극하는 수준의 노출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노동자는 2018년 4월 후두 백반증을 진단받은 이후 약 4년 3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5월 11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2년 3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30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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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근절돼야 한다표천식 호남노사일보 곡성지역사회부차장 의대 내 선후배간 위계질서의 엄정함은 익히 아는 바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한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그럴 법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행사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폭행과 인격비하 발언 등은 “지금도 저런 일이 가능할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영역으로 치부된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4년 차 전공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도전문의인 B교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며 녹취록과 CCTV 영상을 올렸다. 문제는 조선대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폭행과 폭언이 장기간 지속적·상습적으로 가해졌다는 것이다. 병원 측이 문제의 폭행 교수를 외래 진료,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고는 하나 이 교수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 징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폭행교수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는 것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 교수와 전공의들과의 관계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나가야 한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추가 피해 없이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료계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도 폭력과 구타, 폭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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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여성 철물 도장공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외, 직업 관련성 높다형광석 목포과학대 사회복지학과교수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MDS)은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건강한 혈액세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여러 질환을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골수생검(bone marrow biopsy)은 혈액 질환과 악성 종양의 골수 전이 여부를 판단하려고 골수의 표본을 채취하는 검사다(서울아산병원). 이번 직업병 사례의 노동자는 1955년생 여성이다. 노동자는 47세부터 약 19년간 △사업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골수생검 시행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질병의 해부학적 분류는 림프조혈기계암이고 유해인자는 화학적 요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재해사례 직업병’(www.kosha.or.kr/kosha/data/occupationalDisease.do)에 올라온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제 노동자의 업무 이력과 환경을 살펴본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색업무에 종사하였다. 노동자는 증언하길, 근무 기간에 일요일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주 6일 출근하였고, 하루 근무 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였다. 동료 노동자들이 주로 철물을 용접하여 방호울, 계단, 핸드레일 등 △사업장에 설치될 각종 구조물을 제작하고 나면, 노동자는 사업장 내 또는 외부(옥외)에서 제작된 구조물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사업장의 현장에서 동료 작업자가 설치한 구조물에 도색하였다. 근무 중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고, 작업물량이 많아서 노동자는 보통 거의 휴식 없이 하루 종일 도색작업을 하였다. 노동자는 주로 롤러로 구조물을 도장한 후 붓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노동자는 옥내나 옥내 밀폐된 공간 또는 외부에서 작업하였는데, 10회 작업 중 8회 정도는 △사업장의 공장 옥내에서 작업하였다. 질병 진단 경과를 보기로 한다. 노동자는 2019년 10월경 평소와는 달리 다리에 피멍이 드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 30일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가 8.6g/dL로 빈혈 소견이 보였고, 재검사에서도 같은 검사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갔다. 대학병원에서 골수생검을 한 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고, 약물치료와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항암치료를 4회 받은 후 같은 해 10월 7일 아들을 공여자(donor)로 하여 ‘반일치 조혈모세포이식’(haplo-HSCT·Haploidentical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받았다. 10월 20일 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이식편대숙주질환(移植片對宿主疾患·GVHD)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저항성 이식편대숙주질환’(Steroid-refractory GVHD)을 진단받았다. 2020년 11월경 노동자는 양측 다리 위약감, 시력 저하와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여 같은 병원 신경과에 협진 의뢰됐다. 시행한 첫 MRI상에서는 환자 증상을 설명할 만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12월 10일 다시 촬영한 결과, ‘두정-후두 백질’(parieto-occi-pital white matter)상에서 새로 발생한 양측 대칭성 ‘신호 변화’(Signal change)가 발견되어, 조혈모세포이식으로 발생한 백질뇌병증(Leukoencephalopathy)으로 치료받는 중이다. 그러던 중 12월 28일 용혈(Hemolysis·적혈구 파괴)의 소견이 보여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의증 하에 혈장교환술을 받고 호전되었다. 노동자는 2007년 자궁경부암(cervical ca.)이 발견되어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을, 2009년 4월 요실금으로 수술을 각각 받았다. 노동자는 진술하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받기 전까지는 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지 않았다. 의무기록과 환자 진술에서 모두 혈액암에 대한 가족력, 흡연력, 음주력 등은 없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페인트와 시너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21년 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14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하였다. 2022년 8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비대면 화상회의·2022.8.12)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노동자의 질병은 업무 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노동자는 만 65세가 되던 2020년 1월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둘째, 노동자는 만 47세가 되던 2002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월까지 15년 7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철물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노동자의 상병과 관련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은 충분한 근거로, 석유 정제산업과 스타이렌(styrene) 등은 제한적 근거로 각각 알려졌다. 노동자가 근무한 사업장 조사 시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벤젠 함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도 페인트와 시너에서 벤젠이 검출됐다. 벤젠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노동자의 과거 노출을 추정하건대, 노동자의 벤젠에 대한 노출량은 상당하다. 노동자는 2020년 1월 20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은 이후 약 2년 7개월이, 2021년 1월 11일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약 1년 7개월이,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6월 14일 역학 조사를 의뢰한 지 약 1년 2개월이 각각 떠나간 2022년 8월에 역학조사평가위의 심의가 완료되었다. 그대의 고통과 참담함을 꽃 지고, 새가 울고, 별이 진다고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5년 11월 29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58644(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탐구관602호 연구실(전화와 팩스): 061-270-2622. 061-270-2623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