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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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확산 막아야 한다김선희 호남노사일보 전남취재본부 국장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나서 한숨을 돌리는가 싶나 했더니 난데없는 백일해 소동이다. 2급 법정전염병인 백일해가 최근 매섭게 확산하고 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할 정도로 격렬한 기침이 장기간 지속되는 감염병이다. 최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그람 음성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 하는 소리, 발작,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인다.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아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예방 접종으로 발생이 현저히 감소한 병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 477명으로 지난해 한 해 발생한 환자(292명)보다 1.63배 늘었다. 특히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만 207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5명)에 비해 41배나 많았다.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해도 기록적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 병 환자는 980명으로 당시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7월, 8월에도 각각 169명, 15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초기엔 콧물, 결막염, 눈물, 기침, 발열 등 가벼운 상기도 감염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이 점차 심해진다. 심한 기침 끝에는 구토가 동반되거나 끈끈한 가래가 나오기도 한다. 중기에 접어들면 무호흡, 청색증, 코 출혈, 경막하 출혈, 하안검 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회복기에 이르면 기침 정도와 횟수, 구토가 점점 줄고 이런 증상은 1~2주 정도 계속된다. 성인 백일해는 격렬한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환자일수록 폐렴∙축농증∙늑골 골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65세 이상 환자는 젊은 환자보다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 성인이나 유아나 예방접종이 백일해 예방의 최선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인과 기저 질환자는 백일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니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도 자칫 소홀히 관리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확산하기 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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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김종성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부장 동물학대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동물학대를 통한 인간의 잔인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날이면 몸서리를 치곤한다. 동물학대는 생명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으로, 이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종국에는 이같은 잔인성이 사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례는 계속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물학대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자체는 이전에 비해 강화됐지만, 형량 선고 수위가 아직 강화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건 중 1965명(46.6%)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5.5%에 불과했는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동물을 타깃으로 삼지만 나중에는 사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은 동물에서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도 하나의 중요한 생명체로 보고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강력범죄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범의 범죄 기록물을 남겨놔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관리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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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증주춘정 호남노사일보 호남취재본부 국장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있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다. 정상적인 가정경제가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가장 의욕을 저하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체불사업장이나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등 직원 월급을 줄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니 체불이 줄어들지 기대가 크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체불 임금 규모가 1년 전보다 4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노동당국이 마련한 강력한 대책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법 위반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 지시한다.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주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더 강화한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수사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만간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된다. 고용부가 이처럼 임금체불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원으로 1년 전(4075억원)보다 40.3%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체불한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고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 수사와 함께 사업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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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안전한 시기는 없습니다.강종만 영광군 군수 어느덧 4월이 지나고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가정의 달」로 가족단위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농민들에게는 농사 준비로 분주한 시기이며, 산불 발생률 또한 높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대부분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 집중 발생(전체 산불의 80%)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온·건조, 강풍 등 기상여건의 변화로 인해 불특정 기간에도 산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산불조심기간 이외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평균 153건으로 연중 산불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부처님 오신 날(5. 15.),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가족단위, 등산 동호회 중심의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산나물 채취객, 성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많은 시기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근 10년 전라남도에서는 연평균 4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의 원인은 농사 준비로 인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37%),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입산자 실수에 의한 실화(31%), 산림 혹은 산림 인접에서 피운 담뱃불에 의한 실화(6%)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즉, 산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말마다 공무원과 읍·면 이장단이 함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11개 읍·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2명, 산불감시원 10명을 배치하여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교육을 이수한 15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일반공무원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빠른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 인접의 논·밭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취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조그마한 산불 하나까지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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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우려 크다이한상 호남노사일보 부회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노사상생’을 핵심 가치로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다. 출범때부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이다. GGM은 문재인정부 시절 201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기업 1호로 출범한 자동차공장이다.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현대차가 위탁생산하고 있다. GGM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민·정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과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협약을 맺고 설립됐다. 상생협약에는 ‘누적생산 35만대에 이를 때까지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사실상 노조 결성과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설립 1년여 만에 노조가 결성되고 그 이후에도 2개의 노조가 더 설립돼 ‘무노조 상생협약’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노조라는 신사협약이 출범 1년여 만에 깨진 것이다. GGM 설립 1년9개월 만인 2020년 6월 GGM 근로자 5명이 빛그린산단 노조를 결성했다. 빛그린산단은 GGM 공장이 위치한 산단 이름이다. 빛그린산단 노조에는 GGM 근로자와 산단 내 기업의 근로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GGM이 2021년 9월 처음 자동차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결성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GGM의 근로자들이 제1노조를 결성했다. 근로자 5명으로 출발한 제1노조는 4월 현재 조합원이 140명에 달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GGM노조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이 되면서 노조 활동의 권한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갖게 된다. GGM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면 대표성을 갖게 돼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게 된다. 단체협상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GGM근로자는 620명이다. 노사 대립과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노조결성과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상생협약 어디에도 무노조와 무파업이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는 상생이라는 대전제하에 출범한 기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배척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을 전국이 주시하고 있고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지역기업이라는 자부심을 뺏어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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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상화 요원하나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전공의 파업이 상상외로 장기화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언제나 병원 진료가 정상화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시계제로 상태라 하겠다. 환자들의 아우성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지수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간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고 막막할 노릇이다. 정부가 기세등등하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의사단체에 제발 협상에 응해달라고 읍소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정부의 꼴이 말이 아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과 관련해 집단 행동 자제를 요구하며, 의료계에 일대일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 수술 등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6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만6824명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의료단체는 하루빨리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단체도 강공 일변도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의 양보를 얻어 적당한 선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정책을 추진한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의료단체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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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세워야 나라가산다김병연 서울 대 석좌교수 1990년대 후반 영국 대학 조교수일 때 필자의 연봉은 세전 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 4인 가족이 겨우 먹고살 정도였다. 같은 나이 또래의 교사나 소방관과 비슷 한 액수였다. 교수들의 불만 은 정부를 향했다. 교수노조는 수업을 중지하고 데모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 지만 참여하는 교수는 극소수 였다. 학교 후문에 몇 명의 교수 가 엉거주춤 서서 월급 인상을 요구 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정도였다. 필자는 한 영국인 교수 에게 왜 데모 에 동참하지 않는지 물었 다. 그가 말했다. “내가 좋아서 택한 직업이다.” 가치와 계산이 조화돼야 선진 국 손익만 따지는 한국, 가치 후진국 의사 파업, 저출산도 이에서 비롯 종교와 정부의 역할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인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 면 한국인의 84%가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으로 월급과 안정성, 즉 평생 소득을 꼽았다. 조사 대상 47개국 중 한국보다 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에티오 피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불과했다. 조사가 행해졌 던 2005~ 09 년에 세나라의 평균 소득은 3000달러 정도였지만 한국은 2만 달러를 넘었 다. 그런데도 돈 대신 보람과 동료를 택한 한국인의 비중 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스웨덴 인의 76%는 보람과 동료를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대만, 중국도 이 비중이 50%, 35%, 26% 였다. 이처럼 생계 유지가 가능한 나라에서 한국 인만큼 직업 선택에 돈을 중시하는 나라 는 없다. 한국의 국력은 성장했지만 가치의 힘은 퇴보했다. 우리는 경제 개발 시대의 ‘잘살아 보세’ 를 더 발전된 가치로 대체 하지 못했다. 오히려 외환위 기를 겪으면서 ‘잘살아 보세’ 는 ‘나와 내 가족만 잘살아 보세’로 퇴행 했다. 성공의 기준이 돈으로 획일 화되다 보니 심각한 깔때기 현상이 생겼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 다수가 깔때기 란 경쟁의 병목에서 쥐어짜이고 뒤틀리고 튕겨 나간다. 깔때기를 통과 한 사람도 괴롭고 지치기 는 매한가지 다. 소득이 늘어도 행복 하지않다. 자살률이 높다. 당연히 사회 갈등 수준도 높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모든 문제에서 갈등이 일어 난다. 그리고 집단으 로 뭉쳐 기득 권을 방어하려 애쓴다. 이 같은 고갈 등·고비용 사회에서는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워진다. 모든 것을 돈 으로 환산하면 가치는 사라 진다. 저출산도 우리 사회의 가치관 이 반영된 결과다. 예전에는 결혼 과 출산은 가치였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해 결정을 내리지않았다. 선진국의 출산 율이 우리보다 높은 근본 이유도 결혼과 출산을 여전히 가치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 증원과 전공의 파업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 본질적인 문제 는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에 따라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데 있다. 결국 환자를 치료한다는 숭고한 직업을 소득 창출의 도구로 물신화 (物神化)시킨 까닭이다. 선진국에서는 계산을 따르는 합리성과 계산 을 거부하는 가치가 서로의 영역을 지키 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 키는 ‘합리성 의 재앙’에 직면했다. 마음의 힘에서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 를 민족에서 자유로 전환 하려 한다. 자유는 인간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다. 그러나 자유는 너와 나를 묶어주지 못한다. 약자에 대한 공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너와 나 사이의 연대 의식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물질 중심 가치관은 이마저 해체해 왔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세계 가치관 조사 에서 한국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 을 택한 비중 이 최하위인 나라 중 하나 다. 정부부터 신뢰 와 공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칼의 정책’ 으로썬 통합의 가치를 만들기 어렵다. 단기간에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날카로운 공권력은 자발성과 호의에 기초한 시민 간 연대 를 약화한다. 비정상적인 의료체계의 짐을 가장 많이 져왔던 전공의의 호소 를 귀담아 듣고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수가도 바로잡아야 한다. 의료수가는 일종의 가격 이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수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격기능을 무시하고있다. 주어진 예산 총액을 전제로 의료행위 사이 의 형평성만 따졌기 때문 이다. 이제라도 희소성 항목을 신설하고 사회과학자를 참여시켜 기피 의료분야와 지방 및 고난도 의료행위의 희소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종교는 역할을 다하고 있나. 종교는 가치관의 뿌리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했다. 불교의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며 병자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유교의 인(仁)도 사람 사랑이 핵심임을 가르친다. 신앙은 영원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초월의 관점에서 인생을 봄으로써 돈과 차별되는 가치를 정련해 낸다. 의사 파업에서 생각한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은 어디로 갔나. 이 시대의 불자는 누구인가. 유교의 덕목은 어디로 사라졌나. 우리 사회가 신앙인에게 던지는 뼈아픈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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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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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2024.04.14~04.20), 목숨 빼앗긴 노동자 18명형광석(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7일간(2024.04.14~04.20), 노동자 18명이 또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2명보다 8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사고 발생의 하루 중 분포는 오전 10명, 오후 8명이다. 요일별 분포는 일 1명, 월 1명, 화 4명, 수 5명, 목 5명, 토 2명이다. 재해 유형 분포는 떨어짐 5명, 깔림 3명, 물체에 맞음 5명, 끼임 4명, 기타 1명(질식)이다. 시도별 분포는 광역시 3명(서울, 인천, 울산), 광역도 15명(경기 6명, 충북 1명, 전북 3명, 전남 1명, 경북 2명, 경남 2명)이다. 18명 중 나이가 알려진 노동자 10명의 나이별 분포는 40대 3명, 50대 5명, 60대 2명이다. 삼가는 마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망사고 속보>와 언론 보도에 나온 사고 상황을 정리해 본다. 4월 14일(일), 16:36경 경기도 화성시 어느 벽돌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벽돌 자동적재기의 오작동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작동하는 자동적재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5일(월), 09:30경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어느 제염공장에서 해수 취수관 인양 작업을 위해 잠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공기호스가 작업 선박 스크루에 감기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질식하여 목숨을 빼앗겼다. 제염(製鹽) 공장은 해수 취수 시설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끌어 올려 정제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다. 4월 16일(화), 10:10경 전남 고흥군 어느 벌목현장에서 63세 남성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다른 나무에 걸렸다가 떨어지는 벌도목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1:00경 경남 김해시 한림면 어느 폐소화기 수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비(압착기)를 인양하여 옮기던 중 연결된 인양용 볼트가 부서지면서 설비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1:43경 전북 군산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소음기 배관 성능 검사를 위해 휴대용 연삭기(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관을 절단하다가 끊어진 관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5:30경 경기 용인시 어느 지붕 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채광창을 교체하는 작업 중에 밟고 있던 채광창이 부서지면서 높이 약 5.8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7일(수), 07:43경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의 오수 펌프장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신호수가 오배수관 설치가 끝난 뒤 땅 다지기 작업을 하며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히면서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0: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느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이동식 틀비계 2단 위에 올라가 방수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3.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50경 전북 익산시 어느 신축 건물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려고 타워크레인 운전실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높이 약 4m 아래 턴테이블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4:26경 전북 익산시 황등면 어느 채석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원석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원석(약 5t)에 깔려 목숨을 빼앗겼다. 17:28경 경기 의왕시 어느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혼합기 내부의 이물질을 청소하던 중 작동하는 혼합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18일(목), 08:00경 충북 청주시 모충동의 어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자재를 끌어 올리던 중에 하청업체 소속 46세 노동자가 떨어지는 갱폼 자재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0:00경 경북 문경시 어느 공장 화재복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골 위에서 작업하다가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판넬에 맞고 높이 약 1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1:43경 경북 경주시 어느 지붕 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지붕 위를 이동하던 중 밟은 지붕재가 부서지면서 높이 약 5.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목숨을 빼앗겼다. 12:20경 경남 합천군 어느 하천 배수로 공사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의 연결부위가 부서지면서 붐대에 맞아 목숨을 빼앗겼다. 17: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어느 플라스틱 필름 제조공장에서 51세 노동자가 작동 중인 필름 생산용 롤러기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롤러기와 필름 사이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4월 20일(토), 13:20경 경기 안성시 어느 폐기물 재처리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가 폐기물 파쇄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작동하는 파쇄기에 끼여 목숨을 빼앗겼다. 15:10경 경기 평택시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일작업 중 항타기(杭打機·말뚝박는 중장비)로 지반에 삽입된 케이싱을 빼내던 중 부서지면서 날아간 항타기 부품에 맞아 50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 항타기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장비다. 장례식장으로 퇴근한 노동자! 목숨 빼앗긴 현장 노동자의 명복을 삼가 빈다. 별이 져도, 꽃이 져도 어찌 잊으랴! 대한민국 106년 4월 26일 형광석(邢光錫) KWANGSEOK HYUNG 경제학박사(노동경제학 전공) 전)목포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사)상생과 동행대표이사 스마트폰: 010-8947-5505 e-mail: f6125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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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안전사고 경계해야이정창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차장 당국의 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등을 위한 작업 현장이 많이 벌어지는 때다. 벌목, 조재 작업은 노동부가 꼽은 특히 고위험으로 꼽은 작업 유형이기도 하다. 재해 유형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이 요인 중 최다로 46.7%였고 ‘주변에서 작업 중인 벌도목 또는 다른 나무에 걸린 벌도목’이 35%로 그 다음의 유형을 차지했다. 매년 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실시되는 것이 벌목작업이다. 위험이 상존하다보니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수다. 그럼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임업 분야 산재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들은 모두 71명에 이른다. 이가운데 63%인 45명이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거나 깔려 숨졌다. 전남지역에서도 예외없이 벌목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간제 산불감시원이 고공작업이 동반되는 위험수 제거 작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봄철 계약직으로 채용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위험수목제거 작업에 나섰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산림과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업무내용 역시 실제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안전교육 없이 이같은 위험작업에 직접 투입돼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이 가지치기를 위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엔진톱에 발목을 다치는 등 최대 전치 12주 가량의 크고 작은 부상도 이어졌다니 행정의 무감각이 두렵다. 이처럼 별다른 제한이나 교육없이 누구나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벌목작업에 있어 사고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