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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 확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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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진공,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 확대해 사회안전망 구축

- 8월 10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 한 달간 리부트 캠페인 -
- 특수채권 최고 감면비율 70% 일괄 적용, 연체이자 전액 면제 -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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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이사장


#1. A씨(87년생)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중진공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특수채무 70%를 감면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과학·정밀기기를 제조하는 소기업에 취업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했다.

#2. B씨(75년생)는 액세서리를 제조하다 사업에 실패했다. B씨도 특수채무 70%를 감면받아 신용을 회복하고 세정제를 제조하는 소기업으로 재창업에 성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8월 10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 한 달간,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채무자 리부트(Re-boot, 재시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특수채권*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하고(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 잔여채무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사회안정망 구축에 앞장 서오고 있다.
* 특수채권 : 회수가능성이 낮아 상각(회계상 손실처리) 처리한 대출채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 기간 중에는 특수채권 감면비율을 최고 인정비율로 일괄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나 미취업청년 등 즉시 분할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 기간 중 첫 해에 6개월의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우선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진공은 기존 채무감면 후 분할상환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학수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통해 실패 경험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와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용적 정책금융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특수채무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이들이 다시 한 번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리부트 캠페인 참가신청과 특수채무조정 및 상환유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 (개인회원) 로그인 > 나의민원 > 온라인 채무조정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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