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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

의장의 복수 추천제,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2021.07.0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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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는 지난 5일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사무국장 발령을 놓고 시의회가 반발하며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자,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에 대해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발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국‧소‧단장은 전보 발령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A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하수도 BTL사업,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화 사업,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득히 B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 미리 고사의 입장을 밝히며 정중히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의회의 추천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경색이 될 경우 풀어나갈 해법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자체처럼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권,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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