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5.9℃
  • 구름조금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0.5℃
  • 구름조금청주17.3℃
  • 박무대전15.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2.7℃
  • 구름조금군산15.5℃
  • 맑음대구12.7℃
  • 박무전주15.9℃
  • 박무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박무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5.2℃
  • 맑음14.1℃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조금양평15.7℃
  • 구름조금이천15.6℃
  • 맑음인제10.9℃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1℃
  • 구름조금제천12.5℃
  • 구름조금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3.7℃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3.9℃
  • 맑음15.2℃
  • 구름조금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6.2℃
  • 맑음남원16.0℃
  • 구름조금장수14.4℃
  • 맑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조금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4.4℃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임금체불' 손 본다

정부의 '대지급금' 요건 강화

오회열 (2).jpg

오회열 호남노사일보 대외협력본부장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제때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같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지급금이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가 이런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뒤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가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수율을 높이고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의 고귀한 세금으로 마련된 대지급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환수될 수 있어야 함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