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4.4℃
  • 비18.6℃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4.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5.9℃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7.7℃
  • 비인천16.0℃
  • 흐림원주21.8℃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18.5℃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2.9℃
  • 흐림서산17.3℃
  • 구름조금울진26.2℃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4℃
  • 비목포19.1℃
  • 흐림여수21.0℃
  • 흐림흑산도16.4℃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2℃
  • 비홍성(예)18.3℃
  • 흐림22.2℃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1℃
  • 비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강화15.8℃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6℃
  • 구름많음태백21.3℃
  • 흐림정선군21.9℃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3.4℃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3℃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0.9℃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22.0℃
  • 구름많음영주23.3℃
  • 흐림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조금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3.0℃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1.2℃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과 생활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

 

[호남노사일보]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출처 : 법제처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