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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안전사고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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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안전사고 경계해야


산불감시요원 투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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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창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차장 

 

당국의 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등을 위한 작업 현장이 많이 벌어지는 때다. 벌목, 조재 작업은 노동부가 꼽은 특히 고위험으로 꼽은 작업 유형이기도 하다.

재해 유형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이 요인 중 최다로 46.7%였고 ‘주변에서 작업 중인 벌도목 또는 다른 나무에 걸린 벌도목’이 35%로 그 다음의 유형을 차지했다.

 

매년 봄철이면 연례행사처럼 실시되는 것이 벌목작업이다.

위험이 상존하다보니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이 필수다.

 

그럼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같은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임업 분야 산재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들은 모두 71명에 이른다.

이가운데 63%인 45명이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거나 깔려 숨졌다.

 

전남지역에서도 예외없이 벌목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흥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간제 산불감시원이 고공작업이 동반되는 위험수 제거 작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봄철 계약직으로 채용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위험수목제거 작업에 나섰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는 '산림과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또 업무내용 역시 실제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안전교육 없이 이같은 위험작업에 직접 투입돼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 사이 가지치기를 위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엔진톱에 발목을 다치는 등 최대 전치 12주 가량의 크고 작은 부상도 이어졌다니 행정의 무감각이 두렵다.

 

이처럼 별다른 제한이나 교육없이 누구나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벌목작업에 있어 사고는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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