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3.3℃
  • 맑음16.8℃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4℃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8.0℃
  • 구름조금창원16.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9.4℃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7.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4℃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8.3℃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6.1℃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5℃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6.7℃
  • 맑음17.6℃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3.9℃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4.9℃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5℃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조금남해16.4℃
  • 구름많음15.2℃
광주광역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광역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공직 유관단체장·구의원 등 총 77명 대상

광주광역시청

 

[호남노사일보]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77명에 대한 ‘2024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28일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정부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광주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 유관단체장 8명과 구의원 69명이며 평균 신고재산은 12억85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3억1486만원보다 2984만원 감소한 것이다.

재산 총액별로는 5억원 미만 보유자가 29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2명(28.6%), 10억원 이상 26명(33.7%)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명(62.3%)은 부동산 가액 및 저축액 변동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29명(37.7%)은 고지 거부 및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광주광역시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