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5℃
  • 흐림21.0℃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4℃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3.1℃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1.8℃
  • 비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3.9℃
  • 흐림울릉도17.0℃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1.3℃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3.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5.4℃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22.5℃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광주24.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3.3℃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1.7℃
  • 흐림홍성(예)23.4℃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19.5℃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9℃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4.9℃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2.8℃
  • 흐림보령20.7℃
  • 흐림부여22.9℃
  • 구름조금금산24.2℃
  • 구름많음23.4℃
  • 흐림부안23.8℃
  • 구름조금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2.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5℃
  • 구름많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영주22.5℃
  • 구름많음문경24.2℃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3.7℃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4℃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2℃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20.9℃
  • 흐림20.6℃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생활법률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