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4℃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동두천15.9℃
  • 구름조금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4.9℃
  • 맑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7℃
  • 구름조금동해10.6℃
  • 박무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4.8℃
  • 구름조금원주16.3℃
  • 구름많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0℃
  • 맑음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5℃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0.5℃
  • 구름조금청주17.3℃
  • 박무대전15.9℃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2.7℃
  • 구름조금군산15.5℃
  • 맑음대구12.7℃
  • 박무전주15.9℃
  • 박무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4.8℃
  • 박무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6.5℃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2.1℃
  • 박무홍성(예)15.2℃
  • 맑음14.1℃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3℃
  • 구름조금강화14.0℃
  • 구름조금양평15.7℃
  • 구름조금이천15.6℃
  • 맑음인제10.9℃
  • 구름조금홍천13.0℃
  • 맑음태백6.3℃
  • 구름조금정선군9.1℃
  • 구름조금제천12.5℃
  • 구름조금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3.7℃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3.9℃
  • 맑음15.2℃
  • 구름조금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6.5℃
  • 구름조금정읍16.2℃
  • 맑음남원16.0℃
  • 구름조금장수14.4℃
  • 맑음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6.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많음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4.3℃
  • 구름많음광양시15.7℃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2.1℃
  • 구름조금청송군10.3℃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11.1℃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5℃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1℃
  • 구름조금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4.4℃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육아휴직으로 1년을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답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 휴가제도입니다. (대법원 2008.10. 9. 2008다41666 판결)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 비율(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이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출근일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기간)을 출근으로 볼지 아니면 결근으로 볼 것인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와 사산휴가 기간 ③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기간은 기간의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시켜 출근율을 계산 해야 하는 것 입니다.(대법원 2017. 5.17. 2014다4212296 판결) 따라서 육아휴직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연간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