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5℃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7℃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9.8℃
  • 맑음9.3℃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4℃
  • 맑음9.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4.0℃
  • 맑음12.2℃
여수시,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수시,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

행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위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대

여수시, 청원심의회 구성으로 시민과 소통창구 넓혀

 

[호남노사일보]여수시가 지난 14일 시민과 소통창구인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청원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최근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그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3명, 총 6명으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2년간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청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청원서를 접수 후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원제도는 시민들의 민원·소송 등 기존의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심의회 구성에 철저를 기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시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