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9.8℃
  • 흐림동해9.9℃
  • 구름많음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9.5℃
  • 구름많음수원10.4℃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5℃
  • 흐림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0.3℃
  • 비포항11.3℃
  • 흐림군산11.5℃
  • 비대구10.9℃
  • 비전주11.7℃
  • 비울산11.2℃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3℃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1℃
  • 비목포13.3℃
  • 비여수12.0℃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1.0℃
  • 흐림홍성(예)11.9℃
  • 흐림10.5℃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4.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0℃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1.7℃
  • 흐림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7℃
  • 구름많음홍천8.8℃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8.5℃
  • 구름많음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1.1℃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2.9℃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0℃
  • 흐림청송군8.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1℃
  • 흐림12.7℃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한국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 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면서 “중처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둥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라며, 자본의 이윤추구에 노동자가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