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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자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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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산업기술유출자 처벌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부추겨

최남규.jpeg

최남규 호남노사일보 광주취재본부장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까지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범은 5년 새 최대인 149건에 이르럿다.

지난 연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김 모 부장의 범죄로 삼성전자는 2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기술유출 범죄의 징역형은 최대 6년이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흔치 않을 정도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2017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다룬 1심 판결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에선 기술유출 범죄에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고, 범죄 피해액의 크기에 따라 수십년이 넘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마저 예외가 아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국내 업체간 기술 및 인력 유출과는 달리 우리 산 업기반을 뿌리째 잠식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내 업체간 불법 유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과 같이 노동비가 저렴한 시장에 핵심 기술이 유출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길이 막히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고사하게 된다. 피해를 당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수출이 끊기고 회사 존립마저 불투명한 위기에 직면할 정도다.

 

지난 몇 년 간 빈번히 드러난 불법 해외 기술 유출 사건으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이전과는 달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외국 경쟁사나 산업스파이는 거액을 미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불법 유출자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정부의 불법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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