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3℃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박무서울11.4℃
  • 박무인천12.2℃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6℃
  • 흐림청주13.6℃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5℃
  • 구름조금광주13.8℃
  • 맑음부산15.2℃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7.6℃
  • 박무홍성(예)11.3℃
  • 구름조금12.3℃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흐림보은11.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9.1℃
  • 맑음13.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2.5℃
  • 구름조금남원9.7℃
  • 맑음장수12.3℃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3.5℃
  • 구름조금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1.5℃
  • 구름조금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1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1℃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6.5℃
  • 맑음9.8℃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직원의 징계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또는 공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답 징계과정에서 징계절차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한 판례는“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판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에 판례는“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판결) 판결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징계혐의 사실이 사내게시 또는 공지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