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2.3℃
  • 구름조금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7℃
  • 흐림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3.8℃
  • 구름조금북강릉14.0℃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동해15.1℃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조금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3.5℃
  • 비울릉도13.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20.1℃
  • 흐림울진13.7℃
  • 비청주18.0℃
  • 비대전16.2℃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6.5℃
  • 흐림상주15.0℃
  • 비포항14.4℃
  • 흐림군산18.3℃
  • 비대구14.7℃
  • 비전주18.7℃
  • 비울산13.6℃
  • 흐림창원15.6℃
  • 비광주17.4℃
  • 흐림부산14.8℃
  • 흐림통영15.3℃
  • 비목포17.1℃
  • 흐림여수15.4℃
  • 흐림흑산도13.6℃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7.6℃
  • 흐림순천15.3℃
  • 흐림홍성(예)19.3℃
  • 흐림16.6℃
  • 비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서귀포19.1℃
  • 흐림진주15.1℃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태백8.7℃
  • 흐림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8.5℃
  • 흐림보은15.5℃
  • 흐림천안17.8℃
  • 흐림보령18.9℃
  • 흐림부여18.1℃
  • 흐림금산15.1℃
  • 흐림17.0℃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1℃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6.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6.8℃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5.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4.9℃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0℃
  • 흐림15.7℃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김승희 노무사 노동법 문답풀이

문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 되는 것인지?

20230425190704_ac1355f17d759735845954f0d2fc0d2b_2rq0.jpg

김승희 코리아노무법인 노무사

 

문  회사분할로 근로관계가 당연승계 되는 것인지?

 

답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시켜 경영의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하거나, 적자사업 부문을 분리시켜 위험부담 범위를 축소하려는 등의 이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근로관계도 상법 제530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의 거부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판 2013. 12. 12. 2011두4282) 

 

이 판결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인되는 경우에 분할 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