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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직자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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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성범죄 공직자 발본색원해야

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대우).jpg

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가히 치명적이라 할 만큼 금기시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소위 말해 출세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물론 금품수수나 등 여타의 범죄행위도 쉽게 용납받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강령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범죄로 물의를 빚는 공무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니 놀랍고 충격적이다.

그것도 전남지역에서 말이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2년간 25건의 공무원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성범죄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8년 3건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지만 2019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전남은 2018년 12건의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발생했고 2019년은 13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총 1,475건 중에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범죄가 182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질서 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의 잘못을 용인한다면 그런 공직자들을 믿고 따를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행정에 대한 신뢰상실이요 부정을 의미한다.

그런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리 만무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건이 이슈화하고 여론화할 때 바짝 고삐를 죄는 식의 대처로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공직자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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