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성범죄 공직자 발본색원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오피니언

성범죄 공직자 발본색원해야

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대우).jpg

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가히 치명적이라 할 만큼 금기시되고 있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소위 말해 출세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물론 금품수수나 등 여타의 범죄행위도 쉽게 용납받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들에게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강령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범죄로 물의를 빚는 공무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니 놀랍고 충격적이다.

그것도 전남지역에서 말이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2년간 25건의 공무원관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제공한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성범죄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8년 3건의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지만 2019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면 전남은 2018년 12건의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발생했고 2019년은 13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총 1,475건 중에 강간·강제추행 범죄가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 범죄가 182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질서 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의 잘못을 용인한다면 그런 공직자들을 믿고 따를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곧 행정에 대한 신뢰상실이요 부정을 의미한다.

그런 행정이 제대로 집행될리 만무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건이 이슈화하고 여론화할 때 바짝 고삐를 죄는 식의 대처로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공직자들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