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문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지만, 그 이상을 근무한 경우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답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된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지급 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 과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근무시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숱한 다툼이 있어 왔고,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계약 체결의 합의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고,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13. 2008다6052)
위 사례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맺었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 약정은 하였으나 유효요건(업무의 성질 등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의 어렴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의 부존재)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승희(공인노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심판과장 ★여수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역임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28 코리아노무법인 062-526-0006 스마트폰 010-3642-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