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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24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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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장흥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24건 안건 처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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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승인·동의안 5건, 2023년도 장흥군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등 총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 의결됐다. 이번 주민조례청구 의결은 장흥군민의 정치참여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이 됐으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 행정절차가 미 이행된 사업과 산출 기초가 부정확한 사업 등에 대해 45건 124억 1,975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홍정임 부의장은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가축재해 보험 개정을 촉구하는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회생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원 7명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왕윤채 의장은 폐회사에서“올 한해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군민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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