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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

삶을 여유롭게 사는 방법 30가지

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

삶을 여유롭게 사는 방법 30가지 1. 일년에 한 번쯤은 해가 뜨는 광경을 본다.(내 문제가 다소 하찮게 느껴지면서 힘이 솟는다.)2. 꽃 한 송이, 작은 정성, 맑게 개인 날, 아침 햇살, 주변의 작은 일에 감동을 한다.(감동을 많이 할수록 체내 항생제가 많이 생겨 건강에 도움이 된다.)3. 웃음은 낙천적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다.(미소에 자신이 없다면 거울 앞에서라도 웃는다.)4. 샤워를 할 땐 노래를 부른다. 외국 영화에서처럼...5. 봄이 되면 꽃을 심는다.(꽃이 피기까지의 몇 달간의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인내를 배우고 꽃이란 결과를 봄으로써 생애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6.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하나쯤 배운다.7. 만화책을 읽는다.(만화를 포기하는 것은 창조성, 유머, 젊음을 포기하는 것이다.)8. 길 가다 빈 자리가 있다면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지켜본다.(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9.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자주 쓴다.10. 지금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11. 화가 치밀면 한 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화를 식힌 후 상대를 대한다.(중요한 일이라면 하루 정도 생각할 여유를 갖는다.)12. 아이들과 놀 때는 반드시 져 준다.13.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피한다.14. 하고 싶은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대망을 가진 자가 현실적인 사람보다 강하다.)15. 좀 더 느긋해지자.(당장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다지 급한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16. 성공의 척도를 자신이 현재 느끼는 마음의 평화, 건강, 그리고 사랑에 둔다.17. 인생이 공평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18. 수입의 일정액을 남을 돕는데 사용한다.19.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시샘은 불행을 낳는다.)20.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열정적으로 산다.21. 행복은 권력, 부, 명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다.)22.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활기찬 목소리로 받는다.(마찬가지로 울적할 땐 전화를 하지 않는다. 꼭 해야한다면 간단한 체조라도 한 뒤에 활기찬 목소리로 한다.)23.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실리를 따지지 않고 일단 시작한다.(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곧 느낌이 전달돼 손해 볼 일은 없을 테니까.)24. 남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25.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를 하지 않는다.26.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용서를 구한다.(용서받지 못할, 용서하지 못할 마음 이상 무거운 게 있을까?)27. 문제가 생기면 최악에 대비하고 최선을 바란다.28. 나를 위해 작은 투자를 한다.(새 잠옷, 새 양말, 꽃 한 송이,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음을 자각한다.)29. 한 달에 한 번쯤은 나 혼자 외출을 한다.(특별한 할 일이 없는 외출에서 의외로 나의 자신감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3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잠을 충분히 잔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법제처 [호남노사일보]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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