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생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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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강황의 7가지 효능 1. 간 건강커큐민 성분이 풍부한 강황은 간을 보호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특히, 음주로 인해 우리 몸에 흡수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뛰어나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며,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작용을 하여 간이 건강해 진다고 합니다.2. 소화불량 해소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된다거나 배에 가스가 찰 때 강황가루가 들어간 카레를 먹으면 좋은데요.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 성분이 소화력을 높이는 담즙의 생성을 도와줘 소화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3. 항암효과암을 예방하는데 강황가루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강황에 함유되어 있는 커큐민과 투메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암세포가 자라는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등에 좋다고 합니다.4. 치매예방강황가루가 치매에 좋은 이유도 풍부한 커큐민 성분 덕분인데요. 이 커큐민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뇌신경 및 뇌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 강황가루가 들어간 카레를 주식으로 먹고 있는 인도에서의 치매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5. 여성질환 개선강황은 몸속에 뭉쳐있는 혈인 어혈을 풀어주어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생리가 나오지 않는 무월경 등의 여성질환을 개선하는데 강황가루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내에 막혀 있던 혈을 뚫어주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출산모들이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6. 소염진통제인도에서는 예로부터 강황가루를 소염진통제로 이용했을 정도로 몸에 난 염증이나 진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몸에 상처가 났을때 강황가루를 환부에 뿌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생리통이나 근육통, 두통 등에도 좋다고 합니다.7. 혈관질환 개선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활발해 지는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혈액이 흐르고 있는 혈관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등의 침착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각종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막는 혈전을 억제시켜 각종 혈관질환을 예방 및 개선하는데 강황가루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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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호남노사일보]“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최대 40개 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데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만들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함께 만들어 볼까요?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에서 여행정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기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 선택하고 발급받기 → 할인 혜택받을 방문지에서 직원에게 디지털 관광주민증 보여주기! * 현장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QR코드 찍고 페이지에 접속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가능 발급받았다면? 지역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여행 지역을 마이페이지에서 선택해 관람, 체험, 식음료, 숙박 등 지역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여행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지역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참여지역 모집 중' · 모집일정 : 2024.2.26.(월) ~ 3.15.(금), 16시까지 · 신청방법 : 인구감소지역 내 기초지자체 단위 공모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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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란?[호남노사일보]‘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대상이죠?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Q.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요? 개정법( ’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제한직종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Q. 상담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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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 우리 모두 함께해요”[호남노사일보]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여,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위치 및 주소를 알리세요. ▶ 112 : 경찰서 ▶ 119 : 소방서 ▶ 042-481-4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봄철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3월 1일~5월 31일)’동안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안전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 “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ㆍ119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ㆍ112 산불 신고 접수 시 ▶기존: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119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소방청(국가긴급이송정보망) → 행정안전부(NDMS)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선: 112 상황실(산불 신고정보) → 행정안전부(긴급신고통합시스템) → 산림청(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1.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말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하세요. 2.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 소각하지 마세요.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않고 파쇄 3.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담뱃불 관리는 물론, 자동차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지날 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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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놀라운 계피의 효능 (1) 생리통 완화계피를 섭취하면 소화기계통은 물론 자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생리통, 생리불순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2) 감기 개선계피가 감기를 개선하는 것은 민간요법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코가 막히거나 열이 날 경우엔 계피 달인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계피차를 마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또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3) 항균효과계피는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계피의 향기가 항생제처럼 세균을 죽여준다는 방송도 봤습니다.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계피용액을 물에 타서 양치를 하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4) 탁월한 살충효과여름철 모기는 성가시게 하면서 질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기를 퇴치하는 데도 계피는 요긴합니다. 모닥불에 계피나무나 계피가루를 함께 태우면 모기를 퇴치할 수 있고 집안 곳곳에 두면 개미역시 없어집니다. 또한 계피가루를 물에 타서 이불 등에 뿌려주면 진드기 역시 없앨 수 있습니다.(5) 수족냉증에 좋음계피는 따뜻한 성분인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피는 혈액 순환을 잘되게 해주어 손발이 따뜻하게 된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 계피 꾸준히 드셔보세요.(6) 입냄새에 좋은 계피계피가루를 물에 탄 것으로 양치질을 하면 입냄세 제거에 도움이 된답니다. 계피는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계피로 양치를 하면 충치예방에도 좋답니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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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제공…초등학교 1학년 첫 걸음 돕는다[호남노사일보]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라 오는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연극기반, 음악기반, 미술기반, 무용기반 등 340여 개 학급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여 종 지원 - 각 분야의 저명 예술인이 직접 방문하는 ‘늘봄학교 마스터클래스’ (상반기) 운영 - 우리의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150개교에 확대 파견 ◆ 가장 선호하는 분야인 체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전문 체육단체와 연계해 종목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대표 출신 문체부 장미란 차관이 일일 강사로 체육활동 지도 -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 단체에서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 제공 *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산악, 에어로빅힙합, 족구, 플로어볼, 피구, 하키, 핸드볼, 뉴스포츠 -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지정 스포츠클럽의 13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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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호남노사일보]꽃피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3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 도입 / 2024년 1학기부터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늘봄학교 운영내용 '운영시간'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비용'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운영공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학급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저학년 맞춤 프로그램 -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 예체능, 사회정서 등 프로그램 등을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 프로그램 미희망 시 동시간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주요 내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확정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 신청 처리 교육급여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교) 연 46만 1천 원 - (중 학 교) 연 65만 4천 원 - (고등학교) 연 72만 7천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 지원 등 *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고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운영내용'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 사회관계망서비스(카카오톡) 운영 - 상담 예약 문자서비스 운영 '운영시간' - 평일 9:00 ~18:00 - 카카오톡은 상시운영 '상담인력' - 총 13명(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상담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 및 시·도교육청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안내 -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 교원보호 공제사업 등 기타 제반사항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 대응 -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 의무화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또는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 민형사 소송 비용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100만 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 1사고당 최대 2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지원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22.~)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됐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 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3.22.~)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나 스포츠 관람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 인터넷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내용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지원 규모 - 소상공인 40만 명 - 3천억 원 규모 지원대상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액 - 최대 150만 원 ◆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3월 말~) 3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강화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할인을 확대합니다. 올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가격으로 기차여행 떠나는 건 어떨까요? [주요 내용]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기존)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30% 할인 → (변경)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 완화 *2024년 하반기 예정 -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 → 2명으로 완화 - 이미 코레일·에스알은 다자녀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중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방법 - 레츠코레일 누리집 접속 -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 등록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3.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합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기존 80분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 GTX란? 지하 50m 아래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구간' - (GTX-A) 파주 ~ 동탄 - (GTX-B) 인천 연수구 ~ 남양주 - (GTX-C) 양주 ~ 수원 * GTX-D, E, F 구간 신설 추진 중 '이용 요금 * 관계 기관 협의 중' - 편도 4천 원대 예정 - K-PASS 이용 시 출퇴근 시민 20%, 등하교 학생 30%, 저소득층 53% 요금 할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 개통일정 - 영업 시운전 : 2월 23일 ~ 3월 13일(20일간) - 개통 : 3월 30일~ ▶ 개통구간 - 수서 - 성남 - 용인 - 동탄 '국민 참여 안전점검' - 대상 : 약 300명 일반 국민 - 일정 : 2월 26일~3월 6일 선착순 모집, 3월 셋째 주 진행 - 신청 :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추후일정' - 2024년 하반기 :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 - 2028년 :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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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15일까지[호남노사일보]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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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항암음식 모음 1. 시금치대장암과 피부암의 암 증식 억제에 효과적인 루테인성분이 풍부하다. 기름에 무쳐 섭취하게 되면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하며, 뜨거운 물에 데칠 때는 단시간에 데쳐,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 한다.2. 가지항암효과로 잘 알려진 브로콜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식품이다. 데쳐 먹어도, 튀겨도, 무쳐도, 절여도, 생으로 섭취해도 발암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팽이버섯전골이나 된장국 등에 넣어 매일 10g씩 국물과 함께 섭취한다. 발암물질을 배출하며, 위험을 없애고, 암의 증식, 막아내는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4. 베리류(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위의 과일, 베리류 등은 암 및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 가열조리를 할 경우에는 효과가 줄어듦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껍질째 생으로 섭취한다. 과당이 높으므로 하루 5개 이하가 적당5. 빨강피망기름에 살짝 볶는다. 다른 야채와 섞어서 샐러드로 하루 1개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E와 카로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므로 항암효과에 뛰어나다. 특히 빨강피망이 좋은 이유는 카로틴의 함량이 다른 색깔의 피망보다 적게는 2.8배, 많게는 5.5배가 많기 때문이다.6. 레몬고기나 생선 등을 섭취할 때 그냥 먹지 말고, 탄 부분에는 레몬즙을 뿌려서 섭취한다. 레몬에 많은 비타민이 탄 부분의 발암물질을 없애준다고 한다.7. 메밀항산화 물질의 폴리페놀이 풍부한 메밀은 암의 증식 및 발병을 억제한다. 껍질이 더 효능이 있으므로, 전체원료로 만들어낸 메밀을 선택하도록 한다. 국수 등을 요리하여 국물까지 섭취한다.8. 사과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활성산소 및 발암물질제거, 배설촉진을 해주므로 대장암의 예방에 좋다. 푸른사과보다 빨간사과로 1일 1개씩 섭취한다. 사과를 가열조리하게 되면 활성산소 제거능력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하니, 가열조리하여 섭취한다.9. 단호박암유전자의 출현 및 증식을 억제한다. 호박 과육의 색이 진한 노랑일수록 억제효과가 크며, 기름을 통하여 조리하게 되면 카로틴을 제대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박씨에도 비타민이 풍부하다. 버리지 말고 말려서 먹는다.10. 송이버섯송이버섯에는 암세포만을 찾아 공격하는 단백질이 있다고 한다. 버섯 중에는 항암효과를 최고로 치는 버섯이다. 불에 굽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것이 좋다.11. 감자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감자의 껍질에 암세포 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12. 바나나백혈구를 활성화시켜주며,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 암 예방에 효과가 높다. 껍질이 거무스름한 바나나, 푸른바나나, 노랗게 익은 바나나 순서로 효과가 좋다. 효과의 지속되는 시간이 짧으므로, 매일 1~2개씩 생으로 먹어준다.13. 표고버섯백혈구 활성화를 시켜, 암을 억제하는 데 효능이 있다. 가열조리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를 해도 무방하다. 하루 1~2장씩 섭취하여주고, 햇볕에 말려서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D의 성분이 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14. 꽁치와 참치싱싱한 회로 먹는 것이 최고지만, 쉽지 않다. 굽거나 졸여서 먹는 것이 좋다. 꽁치와 참치에 DHA가 풍부하므로, 발암물질의 합성을 억제한다.15. 야채수프양배추, 감자, 당근 등의 야채를 깨끗하게 씻어낸 뒤 썰어 단시간 가열을 하여 수프를 만든다. 야채를 수프로 만들어 국물까지 섭취하게 되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암효과가 50배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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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 조성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기독교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해 매산등 성지순례길에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라는 주제로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플로렌스는 1913년 남편 크레인 박사와 함께 순천에 파송돼 1954년까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다. 매산여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15년간 순천의 야생화와 그에 얽힌 전설을 조사해 1931년 한국 최초의 식물도감인 『한국의 들꽃과 전설(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을 발간했다. 현재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제2전시실에 전시돼 있다. 시는 2012년 플로렌스가 순천에서 살았던 매산등 선교마을에 기독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한국의 들꽃과 전설 아트타일 벽화를 설치했다. 금번 2024년 2월 홍매화 개화시기에 맞춰 노후화된 벽화들을 전면 재단장하고 꽃에 얽힌 민담도 새로 번역한 후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로 이름 지었다. 또 박물관에서는 진품 유물 관람과 함께 ‘선교사가 그린 순천의 꽃’ 컬러링북 그리기와 ‘플로렌스 식물도감’ 텀블러 만들기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벽화길 탐방을 원하는 단체는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061-749-45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홍매화가 아름답게 핀 매산등 플로렌스 선교사 식물도감 벽화길을 걸으며 한국 야생화에 담긴 선조들의 옛이야기를 체험하고, 한국을 사랑한 순천 선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렌스의 남편 크레인 박사 가문은 2대에 걸쳐 7명이 한국선교에 헌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4명의 가족이 희생되어 순천 선교사 묘지에 안장됐다. 현재 매산등에는 크레인 가족이 살았던 선교사 주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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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시행[호남노사일보]순천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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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관광객 3100만명…5000만 시대 성큼[호남노사일보] 지난해 충남을 찾은 관광객이 코로나19 발생 전 보다 많은 3100만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2025년 관광객 4000만명, 2026년 5000만명 시대를 열 계획으로, 회복세를 넘어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은 3100만 9000여 명으로 2022년 2647만 5000여 명 대비 17%(453만여 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980만 9000여 명과 비교해도 4%(120만여 명) 증가한 수치이다. 도내 주요 관광지점은 총 221곳으로 부여 31, 공주 25, 아산 23, 서산 20, 예산 18,. 청양·태안 16, 홍성 14, 보령 12, 천안 11, 서천 10, 논산 9, 당진·금산 7, 계룡 2곳이다. 지난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도내 주요관광지점 10곳은 대백제전 효과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백제문화단지 165만 2088명 △독립기념관 160만 1941명 △간월암 96만 7269명 △해미읍성 87만 7646명 △현충사 80만 2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룡산국립공원(동학사) 71만 451명 △대둔산 66만 8086명 △예당호 출렁다리 65만 3707명 △국립부여박물관 63만 9548명 △국립공주박물관 59만 2034명이다. 관광객 수가 50% 이상 증가한 곳은 솔모랫길, 조류생태전시관, 노을길, 백제문화단지, 당진 월드아트 서커스 공연장 등 41곳이었으며, 50% 이상 감소한 곳은 모덕사, 고마아트센터, 세계꽃식물원, 솔향기길, 사계고택 등 5곳이다.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부여 230만 6067명(103%), 논산 39만 9824명(28%), 홍성 8만 9079명(28%), 천안 51만 2173명(18%), 서천 19만 9649명(16%)으로 조사됐다. 도는 2026년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한 신규 관광지 발굴 및 주요 관광지점 등록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힘쓰겠다”며 “올해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전(PRE) 운영 기간으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및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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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약 안 먹고 혈당 낮추는 생활습관 1.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당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유지하는 것은 혈당량을 안정 수치로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탄수화물은 쌀을 비롯한 곡물, 콩류, 뿌리채소 등에 함유돼 있는데, 이를 재료로 이용해 만든 빵, 파스타, 감자튀김 등에 많이 들어있다.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고 잎이 많은 채소, 어두운 색깔의 과일, 견과류, 지방이 없는 살코기 등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만약 탄수화물 음식을 꼭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한꺼번에 먹기보다 매끼 조금씩 나눠먹는 편이 낫다. 피자 한판을 한 번에 먹기보다 점심에 한 조각 먹고 저녁에 또 한 조각을 먹는 식으로 나눠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2. 단시간 운동이라도 꾸준히짧은 시간 가볍게라도 운동하면 올라갔던 혈당수치가 내려가게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가볍게 20분 정도 산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몸을 움직여주면 된다. 또 근력운동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육량을 늘려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모시키게 하므로 규칙적인 근육운동도 병행하는 편이 좋다.3. 수면 시간 늘리기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포도당을 연소시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면부족과 고혈당은 악순환 관계에 있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잠을 제대로 못자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고 쾌적한 침실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4. 레드와인 가볍게 한 잔맥주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하지만 레드와인은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단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여 오히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한 잔 정도 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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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오늘의 건강상식햇볕을 쬐야 하는 이유 언제부터인가 햇볕을 피하는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유럽, 남미, 아시아 18개국 중한국 여성이 92.1%로비타민D 부족이 가장 심했다.문제는 햇볕을 안 쬐면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점.햇볕은 하루에 15분~30분 산책을 하며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그렇다면 햇볕을 거의 못 쬐면 어떻게 될까?* 우울증 *우울증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호르몬 불균형 등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그 중 호르몬 불균형은 햇볕과 관련 깊다.뇌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중하나인 세로토닌은 분비되면 기분이좋아지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으로알려졌다.세로토닌은 음식에도 들어 있지만,햇볕에 노출되면 많이 분비된다.반대로 햇볕을 오랫동안 쬐지 않으면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면서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겨울이나 여름 장마철에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 중에는햇볕을 쬐는 시간이 짧아지면서나타나기도 한다.* 구루병, 골다공증, 골감소증 *햇볕을 생각하면 비타민D,비타민D 하면 떠오르는 것이구루병(rickets)이다.햇살 속 자외선을 쬐면몸속에 합성되는 비타민D는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게 돕는다.그래서 비타민D가 부족하면생길 수 있는 것이구루병과 골다공증, 골감소증 등이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 비타민D가부족한 여성이 출산하거나모유 수유하면 아이에게도 비타민D가부족할 수 있다고 한다.성인에게서는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다.작년 6월 KBS 프로그램‘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10년 이상지하상가에서 근무한 상인 12명의비타민D, 골밀도를 검사했다.그러자 12명 전원 비타민D부족으로 나타났고 절반은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진단을 받았다.이들에게 하루 30분씩 산책을 3주간하게 했더니 비타민D 부족이 없어지고골밀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비만·복부비만 *낮에 햇볕을 많이 쬐면 우리 몸에갈색지방이 활성화돼 체중조절에도움된다.체내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주로 하는 백색 지방과는 달리갈색지방은 열 생성 과정을 통해지방을 태워 열량 소모를 돕는다.햇볕을 못 쬐면 숙면을 부르는멜라토닌 분비가 약해진다.잠을 충분히 못 자면살 찌는 유전자가 활성화될 뿐아니라 평소보다 더 많은 열량을섭취하게 된다.비타민D도 부족해지면서인슐린 작용이 둔해져복부 비만 원인이 되고,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체중 조절 점이 올라가 지방량이증가한다.* 근시 *미국의 한 연구진은현대에 근시환자가 많아진 원인을‘실내생활 증가’로 보고 있다.아이 눈의 수정체가 망막 사이의 거리가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발달하기위해서는 햇볕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실내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수정체와 망막 사이 거리가비정상적으로 길게 유지된시간이 길어져서 근시가 더욱심해진다는 것이다.실제로 야외 활동 시간이 3시간인싱가포르 아이들은 야외 활동 시간14시간인 시드니 아이들보다약 9배나 근시가 많다고 한다.* 심장병 *겨울철 심장병을 예방하려면실내에서 웅크리지 말고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한다는연구결과가 있다.시카고 로욜라대슈 펜코퍼 박사 팀은햇빛을 받지 못하면몸속 비타민D 수치가 떨어져심장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사망할 위험이 30~50% 높다고 밝혔다.하버드대에서는 체내 비타민D 농도와심장병 관계를 살펴보았다.비타민D 농도가 권장량보다적은 남성은 10년 후권장량보다 많은 남성보다심장병에 걸릴 위험이2배 이상 증가했다.대신 햇볕을 하루 30분 이상 쬐면건강에 얼마나 좋을까?햇볕을 받으면 피부 온도가올라가 손과 발에 있는말초혈관이 이완되면서혈액순환이 잘 된다.신진대사도 원활해지면서백혈구 기능이 활발해져 면역력이높아진다.상처 통증 진정과 살균 소독 기능도 있다.또 눈 부신 햇살이 눈의 망막을 자극하면그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대뇌를 다시 자극해 뇌 활성을높이게 된다. 출처 : 오늘의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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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호남노사일보]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입학 시즌이 다가왔으니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