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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소형아파트

공급 줄고 수요 늘어

인기 끄는 소형아파트

이의짐 호남노사일보 광주지역사회부 국장 아파트가 경기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호황기 때 대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더니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구매자가 중소형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최근 5년 사이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분양 물량이 25만가구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8747가구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9848가구의 73% 수준이다. 5년 사이 25만1010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줄면서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206가구에서 102만2948가구로 28만7258가구 감소했다.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달한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으로 소진되고, 사업성의 이유로 소형 아파트 공급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반면 시장에선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져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 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몇 년 사이 소형이 주목받고 있다. 핵가족화와 1인가정의 증가로 이같은 추세의 지속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 시대흐름의 변화에 걸맞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택보급 역량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단호한 중대재해 판결

사업주 징역 2년 실형

단호한 중대재해 판결

유복철 호남노사일보 호남지역본부 국장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환경이나 사업주의 의식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권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의식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들이 발생해도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치되다시피 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니 이같은 엄단이 사업주들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1월부터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기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사례다. 기업들은 21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기업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은 분명하다. 판사들 사이에서 인명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인식전환은 더욱 필수적이라 하겠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무시한 사업주의 돈벌이는 벌써 자제되어야 마땅했다. 재화의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직원이자 한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평소에 떠들어대선 일부 사업주들은 그들의 안위나 근로환경개선은 도외시한 채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행을 서슴지 않아 왔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의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돈벌이가 중요한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요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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