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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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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엄벌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 재고돼야

김중성부장.jpg

김종성 호남노사일보 사회부 부장

 

동물학대 범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동물학대를 통한 인간의 잔인성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날이면 몸서리를 치곤한다.

 

동물학대는 생명 존중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벌이는 행동으로, 이같은 행동이 반복되다 종국에는 이같은 잔인성이 사람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례는 계속 늘어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물학대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 자체는 이전에 비해 강화됐지만, 형량 선고 수위가 아직 강화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사건 중 1965명(46.6%)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도 5.5%에 불과했는데,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동물을 타깃으로 삼지만 나중에는 사람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은 동물에서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동물도 하나의 중요한 생명체로 보고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강력범죄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동물학대범의 범죄 기록물을 남겨놔 흉악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 관리하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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