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한윤섭 호남노사일보 부사장
마약사범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사적(私的)으로 마약을 다루는 사람을 일컫는다.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투약·소지·소유·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원료의 재배 및 소지 행위 등을 하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말한다.
마약에 중독되면 결국 제대로 된 생활도 불가능하고 일자리도 잃고 건강마저 잃어 파멸한다. 가정 붕괴로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피해를 보고, 마약을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켜 범죄 대응에 힘쓴 성과로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 적지 않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천527명으로, 2022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적발된 1만9천442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천551명으로 234.9% 증가했으며 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천70명에서 9천860명으로 94.5% 늘었다.
마약류 단속 강화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1년간 주요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다.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검찰과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다크웹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통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지원해 재범을 막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해 보인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같이 마약류 사범에 대해 사형까지 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경각심을 한층 높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