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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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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피니언

'노동법 개정' 노동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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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섭 총괄본부장(부사장 대우)

 

 

노동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개선이니 개악이니 말들이 많다.

정부는 개선이라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 예고안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허용 등이 담겼으며, 경영계가 요구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 모두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정부의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에서 비롯되는 국제노동 기준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더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법안으로 변질된 것으로 정부가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사반대 입장인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물론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될 법안이 노동자의 권익과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에서 체득한 노동자단체인 양대노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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